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뇌물수수 의혹' 정진상 검찰 소환 임박...김용 묵비권에 수사 난항?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06:00

대가성 여부 및 업무 관련 비밀 제공 입증 관건
정 실장 묵비권 행사시 뇌물 혐의 입증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다, 정 실장 역시 강하게 부인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검찰 관계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검찰은 정 실장이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과 술접대, 명절선물 등을 받은 대가로 이들에게 사업에서 편의를 줬는지 여부나 지위를 이용해 이들에게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쯤부터 자주 드나들던 성남시 유흥주점 소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자주 이곳을 오갔는지, 유흥비는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술집은 남욱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로비로 쓰일 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의 경우 돈을 받았는지와 함께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반면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제삼자가 이득을 취했을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도와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어 정 실장도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금의 사용처, 성격 등을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혐의 특성상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000만원, 2019년과 2020년에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 실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