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 공동추거침임 혐의
1심 '무죄' →2심 '벌금 100만원' →대법 '파기환송'
"성과연봉제 폐지 간담회 홍보 방송, 쟁의행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앞두고 사내 방송실을 점거해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시절이었던 2016년 9월 22일 노조 부위원장, 기획선전국장 등 간부 7명과 사내 방송실 관리자 승인 없이 방송실을 무단 점거한 후 문을 잠근 채 방송하고, 출입문 밖에서 방송실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2016년 중반 무렵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또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A씨는 노조 간부들과 총파업을 앞두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던 중 공단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있는 방송실에 들어가 관리자 승인 없이 문을 잠근 다음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간부들은 방송실 출입문 밖에서 관리직원이 방송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4~5분간 방송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의의 한 형태"라며 "A씨의 점거 범위가 직장 사무실시설 중 일부분이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노조가 간명한 방식으로 방송실을 사용하는 게 관례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단이 절차적 제한 없이 방송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은 방송실에 들어간 후 문을 잠갔으며 관리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방송실 사용 행위는 노사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구두 사용신청, 사용통지 등 절차를 거쳤다는 판단하에 공단의 묵시적인 사용 승인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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