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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50% 완화...소득 7천만원 넘어야 주담대 늘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5:29

시뮬레이션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한도증액 커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는 대출한도 변화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단일화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LTV 20~50%가 적용되고 있지만, LTV가 50%로 일률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되는 셈이다.

LTV 50% 단일화에 따른 소득별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LTV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만,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문턱이 낮아지더라도 소득에 따라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0일 은행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1억원인 대출자 A씨가 다음달 서울에서 시세 1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연 4.8% 변동금리에 4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산다고 가정할 경우, A씨의 대출 한도는 기존 4억6000만원에서 7억원으로 2억4000만원 늘어난다.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분은 LTV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받는데 다음달부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가 5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14억 아파트 구입시, 연 4.8% 변동금리가 적용된 4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가정 [자료=시중은행]

반면 연소득이 7000만원인 대출자 B씨의 경우에는 기존 4억60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3700만원 증가한다. A씨와 B씨는 LTV 규제 완화 전에는 대출한도가 같았지만 LTV 50% 단일화 이후 대출한도가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 C씨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 한도 3억5500만원에서 전혀 변동이 없다. DSR 규제 40%가 변수로 작용한 결과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이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별로 대출한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자일수록 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LTV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1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연 4.8% 변동금리에 4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산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연소득과 상관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의 대출자는 각각 3억5500만원, 4억9700만원, 7억원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역시 DSR 규제가 변수로 작용한 결과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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