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진상 이름 적시했으나 공모 관계는 입증 못해
"김 부원장 범행 경위 등 설명 위해 적시…추가 수사 진행 중"
정진상도 유착관계 있다고 판단…수사 본격화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정민용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앞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소장에도 이 대표 이름을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김 부원장 등과 공모 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모은다면 의율이 가능하다"며 "경위나 과정 등은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 동안 김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음에도 검찰은 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증거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은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고, 성남시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해 부분을 민간사업자들과 공유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유 전 본부장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검찰은 우선 체포영장을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정 실장의 혐의를 소명하고 그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한다면, 검찰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으로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