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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현주소] ③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6

이르면 내달 'L3' 출시되는데 입법은 아직
獨 2017년 '세계 최초' 입법 정비 끝내
日도 자동차 성능에 'L4 안전성'까지 포함

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에는 국내서도 부분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레벨4'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주요 과제 등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율주행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제도도 보다 속도감 있게 정비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은 연내 부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교통 시스템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제도 개선 논의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 운행과 운전자 의무 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운전자와 제조사 책임 분담 문제 등 쟁점이 많아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율주행, 현주소] 글싣는 순서

1. 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2.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어려워"…기술 회의론도
3. 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은 올 연말부터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량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 단계로, 완전 자율주행단계인 레벨4의 직전 단계다.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까지 갖춘 단계로, 운전자는 시스템 요청시에만 조향 핸들을 잡으면 된다.

정부·국회서도 이 같은 기술 상용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을 시행 중이며, 지난해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게 전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DMC역 앞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2022.02.10 kilroy023@newspim.com

레벨3 이상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운전자 개념부터 재정립돼야 한다. 운행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운전 책임을 얼마만큼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또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허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이법 보안과 면허, 교통법규 제도화 과제도 남아있다. 보험제도도 손봐야 한다. 기존 운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운행자와 제작사, 사업자, 인프라 운영자 등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 뿐이다. 이중 자율주행 관련 입법에서 가장 앞선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201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자율주행차량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지난해에는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의무보험제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올해도 자율주행차 승인·운행령을 개정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 입법 정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을 2019년 개정해 자동차 성능 안전기준에 자동운행장치를 포함시켰다. 일찌감치 레벨3와 레벨4의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어 같은 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레벨3 자동운행장치를 사용한 자동차 운행행위를 운전에 포함시켰고, 차량의 작동기록 보존의무도 명시했다. 올해는 레벨4 단계의 버스와 택시 등 이동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무인 버스·택시를 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스위스 디티콘에 위치한 테슬라 급속충전소(Supercharger Station)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우리나라도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이하 자율주행사업단)은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광복 사업단 사무국장은 최근 자율주행기술 관련 심포지엄에서 취재진과 만나 "레벨4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초안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국장은 "주요 쟁점과 관련해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사람이 가진 면허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예를 들자면 현재 고령화 운전자에 대해선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레벨4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운전 재교육을 받아야 할지 등 크고작은 부분들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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