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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청주시 청사 철거 중단해야…보존 위한 공론화 이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39

청주시 청사,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 분류
"우리 문화유산 보존 노력 강력히 촉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청주시의 청사 철거 결정 중단을 요청하며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3일 "최근 청주시의 청사 철거 방침해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시의회 청사 [사진 = 청주시] 2022.10.19 baek3413@newspim.com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청에 여러 번에 걸쳐 목록화, 일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2017년 11월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11월 본관을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 설계작을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 측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청주시 청사의 자율적 문화재 보존이 기대됐으나 현재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문화재 전문가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부 지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그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의 청사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을 위해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행을 요구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적 보존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문화재청에 보다 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18일 신청사 건립 설명회를 열고 옛 본관동의 철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청주시 측은 "본관 건물을 유지하면 공사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신청사 건립 TF의 의견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철거할 것"이라며 "대신 사진이나 영상, VR 콘텐츠로 기록을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본관동 존치 시 추가 공사비가 34억원이 들고, 타 지자체 근현대 공공시설과 형평성, 일본 건축 양식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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