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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한 '라이트 온'에 판매금지 명령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08:59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08:59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독일 법원이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

3일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글로벌 유통회사 중 하나인 마우저를 통해 판매되던 루미너스 디바이스와 라이트 온 제품 등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라이트 온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반도체의 관계사인 미국 세티(SETi)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피소된 바 있다. 아울러 라이트 온은 일본의 엔에스(NS·Nitride Semiconductor)와 미국의 니텍(Nitek)으로부터도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피소되는 등 4개사에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 [자료=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측은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1만8000개 특허에 포함된 하이파워의 엘이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며 "이번 특허소송 승리로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100번째 소송에서 모두 이기는 100전 100승의 기록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최근 4년간 유럽에서만 휴대폰, 조명제품 등 다양한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 8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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