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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금융당국 "채무불이행 문제없어"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4:58

전날 5억달러 신종자본증권 발행 잠정 연기 관련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는 2일 흥국생명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대해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전날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잠정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 7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하고 지난달 말 수요예측을 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특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계단식으로 높아진다. 발행사가 중도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있어 금리 인상기에 조기상환 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지난 2009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위‧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 및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으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이라며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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