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한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히고,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고 수사한다고 전날 말하는 걸 봤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경찰청은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직전까지 사고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고가 11차례 있었고, 경찰의 늦은 대처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한 장관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었다.
한 장관은 "지난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참사 대응을 위해 설치된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에 대해 "법리 검토 등 여러가지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일반론을 말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을 지휘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사고 발생 이후 대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사상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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