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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집행 계속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7:51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사망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의 공매대금 중 20억5200여만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씨가 9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호흡곤란' 호소해 25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09 kh10890@newspim.com

앞서 검찰은 2013년 8월 차명부동산으로 A신탁에게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이후 검찰이 공매를 의뢰하자 A신탁은 2018년 7월 압류된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해 법원에 압류 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다.

같은해 2~12월 오산 임야 5필지 공매되고 추징금 75억6000만원이 배분 결정됐으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다. 이후 2019년 A신탁은 해당 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압류 유효 판결을 선고했고, A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원이 지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 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가 그를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통장에 '29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자,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착수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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