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 머니투데이 대표·법인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6:29

"기자를 연구원으로 발령…불리한 조치"
'취재비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도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기자를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와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회사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라며 피해자에 대한 직무재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머니투데이에서 기자를 연구원에 전보한 사례가 없는 점, 피해자가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이전 징계 처분을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기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온 점, 연구원 전보에 앞서 피해자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 인사권자인 박 대표가 부당한 전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 과정에서 회사가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취재비를 피해자에게는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취재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피해자는 취재조사비 지급대상인 정기자에 해당한다"며 박 대표에게 취재비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표가 부사장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직무배제와 근태관리 강화를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상사로부터 사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A기자를 상사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부서 연구원으로 전보하고 A기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A기자에게 20개월 동안 총 400만원의 취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한 A기자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인 B기자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신고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B기자를 징계하라고 시정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와 박 대표를 벌금 500만원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판에 회부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