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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없이 지점장을 여신팀장으로 발령…法 "부당인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09:00

A신용협동조합, 부당전보 판정에 소송냈으나 패소
"업무상 불필요…인사권 남용한 부당전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차장급 임원을 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점 여신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신용협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조합은 지난 2020년 10월 C지점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D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단행했다. B씨는 이듬해 1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B씨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같은 취지의 재심판정을 내렸다.

이에 A조합은 지난해 9월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참가인(B씨)에게 전보를 명한 지점 여신팀은 소속 팀원 없이 팀장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창구에서 직접 여·수신 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책"이라며 "참가인은 2007년 여·수신 실무를 떠나 2008년부터 줄곧 후선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터였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실무 경력이 단절된 참가인에게 지점 여신팀장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전보처분으로 인해 B씨가 지점장으로서 갖는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한 점,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월 30만원)와 여신심사역 수당(월 10만원) 등 보수 취득 기회를 박탈당한 점, 종전부터 앓고 있던 적응장애 증세가 악화된 점 등 사회적·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차장 직위에 있는 지점장을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라며 "전보처분에 앞서 참가인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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