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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시 규제절차 이행 기간 단축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0:39

문화재청장 인·허가 협의 지자체장에 위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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