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7000여명 발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를 벌인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등 대부분의 항소도 기각됐으나 일부는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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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 원금 회수는 물론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쉬세븐의 매출 규모나 화장품 판매량, 재고수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발생시켰다면 이 자체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엄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위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한 회사를 돌려막기식 구조로 운영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판결 선고가 끝나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피해자들은 '왜 형량이 이것밖에 안나오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700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회사의 우선주를 구매하면 상장 후 2배의 주식을 교부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1조14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이어오던 이들은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전국에서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엄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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