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사] 신세계그룹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4:01

<㈜신세계>
◇ 사장 승진
▲ 대표이사 손영식

◇ 부사장 승진
▲ ㈜신세계[004170] 상품본부장 겸 MD전략담당 김선진

◇ 전무 승진
▲ ㈜신세계 영업본부장 겸 강남점장 김은 ▲ ㈜신세계 광주점장 이동훈

◇ 상무 승진
▲ ㈜신세계 Art&Science 점장 윤석희

◇ 상무보 승진
▲ ㈜신세계 BTS잡화담당 장수진 ▲ ㈜신세계 브랜드마케팅담당 김하리 ▲ ㈜신세계 CSR담당 이원호 ▲ ㈜신세계 경기점장 이상헌 ▲ ㈜신세계 의정부점장 박철영

<㈜신세계인터내셔날>
◇ 전무 승진
▲ ㈜신세계인터내셔날 패션부문 1사업부장 심한석 ▲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본부장 겸 ㈜신세계라이브쇼핑 Innovation Division Beauty총괄 김덕주

◇ 상부보 승진
▲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부문 1사업부장 겸 2사업부장 송재원 ▲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스메틱부문 3사업부장 정승원 ▲ ㈜신세계인터내셔날 JAJU상품담당 겸 ㈜신세계라이브쇼핑 Innovation Division 상품2담당 이한승

<㈜신세계디에프>
◇ 전무 승진
▲ ㈜신세계디에프 상품본부장 겸 MD담당 이정욱

◇ 상무 승진
▲ ㈜신세계디에프 전략영업담당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 대표이사 내정
▲ ㈜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김영섭

◇ 상무 승진
▲ ㈜신세계사이먼 리징담당 박지윤

<㈜신세계센트럴시티>
◇ 전무 승진
▲ ㈜신세계센트럴시티 안전/지원본부장 겸 지원담당 류제희

◇ 상무보 승진
▲ ㈜신세계센트럴시티 재무담당 이승준

<㈜신세계까사>
◇ 대표이사 내정
▲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김홍극

◇ 상무보 승진
▲ ㈜신세계까사 디자인담당(Creative Director) 박계환

<㈜신세계라이브쇼핑>

◇ 대표이사 내정
▲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 최문석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
◇ 부사장 승진
▲ 백화점부문 브랜드연구소장 엄주언

◇ 상무보 승진
▲ 백화점부문 홍보담당 황종순

<㈜이마트>
◇ 전무 승진
▲ ㈜이마트 NB/소싱사업부장 송만준 ▲ ㈜이마트 지원본부장 강승협 ▲ ㈜이마트 부문기획본부장 겸 온라인TF장 김혜경

◇ 상무 승진
▲ ㈜이마트 부문기획담당 이준석

◇ 상무보 승진
▲ ㈜이마트 피코크담당 최현 ▲ ㈜이마트 재무담당 장규영 ▲ ㈜이마트 기획관리담당 김재섭 ▲ ㈜이마트 CSR담당 홍성수 ▲ ㈜이마트 부문관리담당 박종훈 ▲ ㈜이마트 해외소싱담당 소진성 ▲ ㈜이마트 ESG담당 (전문임원) 이경희

<㈜SSG.com>
◇ 전무 승진
▲ ㈜SSG.com 사업부문총괄 겸 D/I본부장 한동훈

◇ 상무 승진
▲ ㈜SSG.com 인사담당 강성훈 ▲ ㈜SSG.com 그로서리담당 이명근

◇ 상무보 승진
▲ ㈜SSG.com 광고마케팅담당 김진설

<㈜신세계푸드>
◇ 전무 승진
▲ ㈜신세계푸드 지원본부장 겸 지원담당 김철수

<신세계건설㈜>
◇ 대표이사 내정
▲ 신세계건설㈜ 건설부문 대표이사 정두영

◇ 전무 승진
▲ 신세계건설㈜ 공사본부장 김문경

◇ 상무보 승진
▲ 신세계건설㈜ 디자인CM담당 박상익

<㈜신세계아이앤씨>
◇ 대표이사 내정
▲ ㈜신세계아이앤씨 대표이사 형태준

◇ 상무보 승진
▲ ㈜신세계아이앤씨 그룹시스템담당 겸 인사담당 한훈민

<㈜이마트에브리데이>
◇ 상무 승진
▲ ㈜이마트에브리데이 판매담당 겸 B2B사업담당 김근만

<㈜이마트24>
◇ 상무 승진
▲ ㈜이마트24 운영기획담당 강인석

<㈜신세계프라퍼티>
◇ 전무 승진
▲ ㈜신세계프라퍼티 컨텐츠본부장 위수연

◇ 상무 승진
▲ ㈜신세계프라퍼티 CSR담당 이임용

<㈜SCK COMPANY>

◇ 대표이사 내정
▲ ㈜SCK COMPANY 대표이사 손정현 ▲ ㈜SCK COMPANY 지원본부장 겸 지원담당 김낙호

<정책지원본부>
◇ 상무보 승진
▲ 정책지원본부 홍보담당 김윤섭 ▲ BX담당 김정민

<전략실>
◇ 상무보 승진
▲ 전략실 관리팀장 송병관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