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에도 건설현장 잇단 사망사고...대형사 7곳 수사 대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드컵대교 현장 사망사고로 삼성물산, 수사 대상
CEO 현장 지휘보단 약식 보고...안전 불감증 우려
안전 관리 강화에도 잇단 현장사고...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허술한 현장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10대 건설사 중 7곳 수사 대상...건설사 CEO '긴장'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서 삼성물산이 추가돼 7곳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GS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삼성물산은 지난 24일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현장작업을 중단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개통된 서울 월드컵대교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지난주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안찬규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현재 고용부 및 경찰이 수사 중인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원청기업의 안전 부실이 확인되면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에 사고현장 수습을 일임하고 최고경영자(CEO)가 한발 물러서 있는 것도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CEO가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 및 규명에 나서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 안전 관리 강화에도 잇단 현장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강화해야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내년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총 7개팀인 안전보건실로 확대했다. 안전보건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산하에는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환경팀 및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을 설치해 총 7개팀으로 늘렸다.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신규 선임된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이 최고안전책임자(CSO) 역할을 맡는다. 기존 안전지원실을 이끌었던 임병천 상무는 본부 산하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에는 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총 8명 집행임원이 참여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등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럼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