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추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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