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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배상 원금 과다 산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15일 13:50

최종수정 : 2022년10월15일 14:13

배상 원금·이자 등 계산 오류
ICSID에 정정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대해 계산 오류가 있다며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15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사건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 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6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1일 ICSID로부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6조원대 손해 배상을 요구한 국제 소송에서 배상 원금 2억1650만달러(약 2890억원)과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배상 원금에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 3일(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3억원)가 포함돼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상 원금에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 있다"며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했다.

정부의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 원금은 2억1650만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7억원)이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로 바뀐다.

한편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은 판정 선고 후 120일 내에 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정신청에 대한 결과에 따라 취소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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