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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참모부 "시위사격은 적 도발에 경고 목적...南 도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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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합의 위반하고도 책임 南측 전가
"압도적인 군사 대응 취할 것"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는 15일 전날 동서해상에서 벌인 무더기 포사격 도발에 대해 "거듭되는 적들의 도발 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한군 전선부대가 14일 오후 포사격을 벌인 사실을 언급한 뒤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며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 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 종심구역들에서 동・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참모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군의 잇단 포사격 도발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대남 위협의 수위를 높여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으면 북한은 14일 오후 5시께부터 6시 30분께까지 북한지역 강원도 장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께부터 7시께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 210여발 등 모두 390여발에 이르는 포사격을 벌였다.

북한은 14일 새벽에도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무더기 포 사격을 실시해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더기 포격 도발의 빌미로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포(MLRS) 사격 훈련은 군사분계선(MDL) 5㎞ 이내보다 훨씬 이남 지역에서 실시한 연습탄 훈련으로 남북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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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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