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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일부 승소…"500만원 배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3:01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3:01

법원,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운영사에 배상 판결
전 편집장, 현대차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대자동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사와 전 편집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4일 현대차가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운영하는 카붐과 전 편집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앞서 A씨는 2020년 7월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에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보자 B씨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근로자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회사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와 B씨를 형사 고소하고 A씨와 카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라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 B씨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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