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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개쓰레기차' 유튜버, 1심서 집유…"명예회복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0:33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구독자 수·영상 조회수 고려, 현대차 피해 중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대자동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의 수사기관 진술과 당시 동영상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구독자 수나 피고인이 올린 영상의 조회수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명예나 권리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판사는 A씨와 현대차의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왔다며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보자 B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영상에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라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 B씨는 현대차의 고소 이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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