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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1:33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2019년 음주운전 하다 운전자 바꿔치기 해 집행유예 2년도 받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09.30 mironj19@newspim.com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30여분 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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