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복역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1·2심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에게 항소심도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광복회장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
장 선생은 지난 1973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장 선생은 이듬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975년 의문사했다.
장 선생의 유족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장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2020년 6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유족들에게 총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