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적발, 업체대표 징역 3년
한무경 "환불 조치 지연에 감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고도 10개월가량 미온적으로 대처해 아직까지 환불 고객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6개월 동안 3만6천명에게 24억원가량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으로 기재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6117명에게 24억3000만원을 판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1 kilroy023@newspim.com |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당시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15일, 해당 업체 대표에 사기죄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사문서 위조 및 행사·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 가담한 직원에게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가짜 참기름 판매 사실을 지난해 12월에 확인하고도 곧바로 환불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환불해줬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 판결 후인 지난 6월 말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송 판매 직전 홈쇼핑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에 필수 기재 사실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만점을 줬다고 한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말에서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조치와 관련된 공지하고, 최근에서야 해당 제품을 판매한 고객에 대해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 측은 전 고객을 대상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1일 기준 공영홈쇼핑은 판매 고객의 20% 정도에 불과한 7505명에게 5억4400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한무경 의원은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타 홈쇼핑 전무로서 즉각 환불 조치를 해준 바 있다"며 "이번 가짜 국산 참기름 판매에 대한 환불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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