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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김두겸·박완수 한자리 모였지만...멀고먼 '부울경 특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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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경남도·울산시가 무산 위기에 놓인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서로의 생각이 달라 합의점을 찾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5시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김두겸 울산시장(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이 12일 부산시 26층 회의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10.12 ndh4000@newspim.com

이날 간담회 전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며 "그동안 새로운 법적 규정에 따른 특별 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와 울산시가 실효성 문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통해 그동안의 쟁점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새로운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며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주신 두 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서로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또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전체 측면으로 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하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살펴보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적 특색으로 본다면 꼭 연합체 형태가 아니라도 서로 공감하고 지역의 정서가 있는 만큼 협조 할 방법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라며 "울산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울경이 동반상생 성장을 위해서 늘 함께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통합이였다"라고 설명하며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뭉쳐야 된다는 것이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근거가 생겨 1월 1일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을 뿐 재정직인 혜택을 주거나 그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분석한 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실익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라며 "부산시나 울산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두 분 시장과 함께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덧붙이면 부울경 특별조합이 너무 졸속하게 추진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이 행정예고가 3월 18일날 금년에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이걸 특별연합규약을 의결하고 행안부 승인하고 인권협약을 하고 고시를 한 게 4월"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 도지사는 "규약한 의회 의결이 4월 15일, 행안부 승인이 4월 18일로 3일 만에 행안부 승인에다가 승인한 당일날 고시를 했다"고 지적하며 "한달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당시 경남도는 권한대행이 대신 추진했다. 지방선거 안달 앞두고 빠르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도 다시 평가해 봐야 한다"고 직격탄를 날렸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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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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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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