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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11:15

최대 40만원까지, 11월16일까지 연장접수
중위소득 120%,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 이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우선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했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0.09 peterbreak22@newspim.com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는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경우,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다.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와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흔히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며 12월까지 5000명을 선정, 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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