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대표성이 부족한데다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벌칙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은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완공한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04 leehs@newspim.com |
지난 8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측정은 3~5년 후 가능하다.
이밖에 전체 공동주택 가구수의 2~5% 가구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구의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성능검사 결과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초과했을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박상혁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후분양제 실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공공부문 공동주택 신축 시에 기둥식 구조 시공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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