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국내외에서 BXA 코인 관련 소송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31일 빗썸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내에서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08.04 ace@newspim.com |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병건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훈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이유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심리를 거쳐서 2022년 8월 26일 판결을 했다.
이정훈 전 의장측에 따르면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했다. 또한 김병건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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