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尹, 거부권 행사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 반대 속에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0명,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 6번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5번은 자진사퇴·1번은 거부권
1948년 5월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된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6차례 있었다.
그 대상자는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등이었다.
이중 앞선 5명은 자진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부 장관만이 해임되지 않고 임기를 이어나갔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전까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철호·권오병·오치성 장관은 정권의 힘이 막강하던 시기였음에도 자진 사임 형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8월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빌미로 해임건의안의 대상이 됐고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당시 연립여당을 구성하던 자민련이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하면서 'DJP 연합'이 해체하는 계기가 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경우 한총련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장 난입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명분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김 장관에 대한 질책보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선 불복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단 평가다.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지 2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특혜 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뒤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인식해 수용하지 않았고 김 장관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강수를 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의회주의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극렬히 반발하며 정국이 급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있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및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의 책임을 물기 위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박 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09.28 yooksa@newspim.com |
◆ "尹, 해임 거부하면 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울 것"…尹대통령 "박진, 탁월한 능력 가진 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외교 논란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야당·언론에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더욱 강하단 분석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의 각종 외교적 논란에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란 점도 민주당의 '강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해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보아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박 장관도 이날 국회를 찾아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자진 사퇴 가능성도 낮을 전망이다.
이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삼권분립 하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헌법상 권한인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란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지난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라며 "장관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경고를 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언론을 협박하고 야당을 완전히 능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국정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더 큰 위기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하며 힘을 실어주지 않은 점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1차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낭패, 한·일 '약식회담', 한·미 '48초 환담' 등 외교 참사의 직접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끝으로 "결국 이번 표결은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