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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서 '사실'과 다르면, 소비자가 보험금 못 받아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2:00

사실과 다르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수도
실손형 담보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정보 전달에 유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이 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신청했으나 본인이 직접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자필서명했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6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손해보험권역의 주요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금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실손형 담보에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는데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다만, 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경제상황 등에 비춰 과도하게 다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 및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판단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연령한정·부부 및 가족한정 등)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다.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Ⅰ(사망·후유장애 1억5000만원 한도)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시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할인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일리지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 중 선할인방식은 보험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상품이다. 후할인방식은 보험가입 시 할인 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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