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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고용·산재보험금 적정부과 제도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9:36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9:3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불리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과오납금 441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021.10.05 leehs@newspim.com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7월말까지 근로자·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험금이 총 441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과오납금은 2018년 8956억원, 2019년 9579억원, 2020년 1조 2385억원, 2021년 1조1786억원에 이어 올해 7월말까지 8945억원으로 5년간 총 5조1653억원에 달한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지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올해 7월말 누계 441억원에 달한다. 고용보험이 221억원, 산재보험이 21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반환 금액은 2018년 17억1000만원, 2019년 23억3100만원, 2020년 38억1300만원, 2021년 74억8200만원에 이어 올해 7월말까지 441억원이 쌓여있는 상태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한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지만 쌓여가는 미반환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오납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신속·정확한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적기에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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