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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현실화 방안, 10월에 발표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7:28

"여야 공감대 있어...진지한 검토 필요"
"교화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오는 10월 중 의원들과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하향 방안에 대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한 장관은 "사회에 미치는 변화된 양상이 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에 촉법소년 비중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며 "'나는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을 냈고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낼 정도로 공감대가 있다"며 "70년간 바뀌지 않은 법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일각에서 말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소년보호 처분 종류를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교화를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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