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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씨 지시로 사적 심부름 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7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9월17일 14:52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주혜(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0 hwang@newspim.com

또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8월 배씨가 서울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도 기재하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공범으로 수사받는 김씨의 경우 배씨 기소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추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아울러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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