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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오늘 4차 회의…대중교통비 환급·소득공제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06:30

류성걸 "가계 안정 위해 시급히 다뤄야"
기재부·국토부, 업무보고 예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14일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는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로 인해 가계부담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는 가계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다루고 검토하고 심사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류 의원은 "통계청 발표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중 교통비가 12.2%로 숙박 및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난 6월 19일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여야에서도 대중교통비 환급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안의 법안을 담은 걸 현재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이 수반되는 상황인 만큼 국가재정상황과 실질 효과를 고려해 어느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7월 20일 발족한 이후 ▲탄력세율 폭을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개별소득세법 개정안 ▲직장인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민생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류 의원은 "활동 기한 내에 심사 대상인 민생안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합의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특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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