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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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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들여다본다"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 책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으며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의 세방화도 이루었다. 이 결과 세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후발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행복'과 '삶의 질'은 경제 성장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결실로 마땅히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지만 부유해진 경제력에 비해 행복지수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치열한 생존경쟁, 계층 간 갈등, 소외계층에 대한 소홀, 사회안전망 부실 문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요인들이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OECD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표'(2017년)에서 29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잘사는 나라는 국민도 행복할까?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에서 저자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는 아니라고 말한다. 경제 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그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구조적 환경의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행복한 나라라고 강조한다.

행복은 시대와 관계없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다. 상당수의 선진국은 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목표를 국민의 행복 추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정책의 주요 사항이 되어왔다. 2010년 초반부터 관심이 높아진 웰빙 역시 행복이나 삶의 질과 연관된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행복지수'다. 최초로 OECD 행복지수를 확장·분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성장과 분배 양축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저자는 이 책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총행산(GNHP. Gross National Happiness & Product)'을 제안한다.

국가의 경쟁력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국민총생산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행복'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괄목하게 성장했으나 행복과 삶의 질은 OECD 최하위권이며 불평등 역시 깊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국민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행산(GNHP)이다.

이 책은 인간 습성의 이해, 수평적 개인주의, 소외계층의 포용, 자발적 참여, 권력 집중과 과도한 규제로 왜곡된 국가 및 정부의 지배구조 건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그리고 후세대의 복지까지 언급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행복과 삶의 질, 사회자본과 문화, 불평등, 세대 간 갈등 및 외교 유산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를 조망하고,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국민이 행복해질 방안을 고민한다.

개인을 출발점으로 가치·규범을 준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국가체제를 신뢰하고 영향을 받는 국민까지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경제학이 담지 못한' 행복'과' 삶의 질'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잊고 있던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찾는다.

지은이 이내찬 | 페이지 352쪽 | 값 1만7000원 | 출판사 이다북스

js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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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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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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