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학계 "재정 평가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7:19

7일 교육부·기획재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고등교육 재정 지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전에 이 같은 평가와 용처, 집행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장해온 기재부와 개편에 미온적이었던 교육부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대학,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 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고등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차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최근 정부는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교부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을 맡은 고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대해 우려했다.

고 교수는 "재원을 배정하기 전에 현재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지출에 대해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을 어떻게 개선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000억원인데 이중 4조8000억원 이상이 국가장학금 사업에 쓰인다"며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의 40% 이상은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데 사용되는데 3조6000억원을 지원하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 국립대 지원, 대학 구조조정 등은 어떻게 관련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보다 고등교육에서 사립 교육기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립 교육기관 중심인 체제와 1인당 교육비 정부 부담 교육비 수준은 다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미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부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토론에서 "새롭게 확보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예산이 실질적인 고등교육재정 증액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교육부 및 타 부처의 기존 지원 예산을 대체한다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와 신규 투자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 주장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할 수 없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통한 대학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