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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건희 특검법' 살펴보니…추천권은 민주당만·'국정농단' 특검 규모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8:54

민주, 7일 김건희 특검법 발의…169명 전원 명의
특검팀 100명…'국정농단' 특검과 규모·기간 같아
실제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의장 직권상정도 고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문 표절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팀을 100여명 규모로 설정했는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규모와 맞먹는 거대 특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원내대표로, 전체 169명 의원 전원이 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만…인원은 국정농단 특검 규모로

민주당안을 살펴보면 이번 특검팀 규모는 총 100명 내외의 '슈퍼 특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과 비슷한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7 kimkim@newspim.com

우선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전부 갖게 됐다.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수사 대상이 부인인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특검보 4명은 대통령에게 추천해 재가를 받아 임명할 수 있고 여기에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특히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유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부분 수사인력과 공무원이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될 텐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전체 인력의 1/3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을 받도록 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 역시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120일이다.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완료를 할 수 없는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與 "이성 찾아라" 강력 반발…실제 법안 처리는 '산 넘어 산' 일 듯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대승적 참여를 촉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특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이미 2년6개월이나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김 의원이 상정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통과는 요원해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 즉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0명이다. 처리를 위해서는 비교섭단체 소속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완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의원의 동참이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만일 조 의원이 이에 반대할 경우 남은 마지막 카드가 있다. 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원내대표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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