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까지 공단 방문신청 시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분 건강보험료부터 대환 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 공제될 수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에 따라 3개월 초과 대환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 있었으나 신청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 완납일 당일에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다. 그동안 대환대출은 전입일이나 취득일보다 수 년 이후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 '3개월 요건'으로 인해 부채 공제대상서 제외돼왔다.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정부가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권장하기도 하고, 대환대출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9월부터 2022년 주택금융부채공제적용 사무 처리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대상은 지역가입자로 재산세특례대상인 1세대 1주택자·무주택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건보료 부과에 적용 중인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공제되며, 무주택자는 전월세 5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대환대출 관련, 9월분 건보료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월31일까지 지사를 방문해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한다. 이후 신청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신청한 달)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례 발굴·개선을 위해서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