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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현장중심 꼼꼼한 대비책 구축...'힌남노' 2차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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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소·읍면별 전단밤 가동...산사태·이재민 임시주택.항포구 점검 강화
인명·산사태·어선 등 대형피해 한 건도 없어...농경지 소규모 침수 등 '미미'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형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신이 아마득해졌습니다. 대형산불이 할키고 간 생채기를 미처 복원되기도 전에, 특히 산불로 보금자리를 앗기고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또 다시 재앙이 닥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울진군 북면사무소 전광수 복지팀장은 "태풍 힌남노'가 동해상으로 진출하자 마자 신화2리의 산불이재민 임시주택으로 달려가 어르신들의 무사함부터 확인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위성에 나타난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이동모습[사진=윈디 화면캡쳐]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우리나라 전역을 긴장과 공포로 몰아 넣으며 6일 새벽 남해안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초속 40m를 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북동진해 울산을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시간당 110mm의 폭우와 강풍을 퍼부며 국토를 유린했다.

특히 최대순간풍속 초속 38.6m의 강풍과 함께 포항시 동해면에는 시간당 116.5mm의 폭우를 쏟으며 누적 강수량 541mm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며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초토화시켰다.

7일 오전 현재까지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426건이며 사유시설 등 농경지 등 3815.2ha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는 경북의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집중됐다.

포항과 경주에서 9명이 소중한 목숨을 앗겼으며, 7일 현재도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또 경북의 피해 규모가 2308ha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11호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붕괴된 울진군 북면 부구리 옹벽.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사상초유의 최장 연소와 최대 피해규모 기록을 남긴 '울진산불' 피해지인 울진군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2차 피해 등 대형산불 피해 악몽이 되살아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게 긴장이 고조됐다.

다행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울진지역은 산불피해지의 산사태와 이재민들의 임시주택 피해 등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피해규모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상청의 예고대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했음에도 죽변항과 후포항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항포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태풍 등의 내습으로 만성 침수 피해를 입던 울진읍과 평해읍 도심지 저지대 지역도 이번 태풍 내습으로 인한 침수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태풍 내습으로 우려됐던 '울진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와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전 현재까지 집계된 울진지역의 피해규모는 사유시설 옹벽 1개소 붕괴와 주택 1곳 전파, 주택 반파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과수목 일부 도복피해와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의 소규모 침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태풍 내습 당시 평해읍 직산리 일부지역의 정전사고와 매화면 26세대 29명과 기성면 11세대 11명 등 4개읍면 53세대 62명이 사전대피했다.

이들 대피 주민들은 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한 6일 오전에 대부분 귀가했다. 다만 매화면 오산2리 주민 11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실과소별로 이번 태풍 관련 피해 현장확인과 함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태풍 내습 당시인 5~6일 오전 7시 기준 울진군의 평균 강수량은 94.6mm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우량을 보인 곳은 죽변면으로 106mm를 기록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금강송면으로 8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4일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짧은 시간 강풍과 폭우가 집중됐음에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미미한 피해 발생에 그친 데는 초유의 대형산불을 겪은 울진군과 군민들의 꼼꼼하고 실효적인 대비책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울진군은 '힌남노'의 진로가 가시화되자 지난 달 29일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하는 등 일치감치 '힌남노' 대비책 구축에 들어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라 군청 상황실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해 태풍 진로를 주시하며 대비책을 공유하고 있다.2022.09.07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유관기관 간 단체소통방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해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예찰 강화와 함께 김재준 부군수를 중심으로 수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했다.

또 전담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을 가동하고 CCTV, 순찰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라 어선들이 울진군 죽변항에 결속선을 고정하고 피항하고 있다.2022.09.07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응급복구장비(덤프, 굴착기)를 피해 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장비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 사태 발생 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취약가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등 168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산불 피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민가 주변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주택사면 보강사업을 완료했다.

이와함께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 181세대를 중심으로 전담공무원으로 안전점검관리단을 지정, 배치하고 사면 정비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또 57곳의 산불 피해마을 중심으로 마을주변 사방사업과 계류보전사업 등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진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사면 등의 방수포 설치작업.[사진=울진군]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산불로 인한 잿물 등의 하천, 바다유입에 따른 어업피해 및 산촌주민 간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산불피해권 주요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인가 쪽으로의 잿물유입 방지 최소화를 위해 산지연접 30개소에 돌림수로와 임시 침사지를 설치해 2차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였다.

울진군은 또 산사태 우려지역 48곳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주민 대피장소 18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 전 예찰활동 강화와 함께 산사태 예경보와 위험징후 발견 즉시 주민대피 조치에 나서는 등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힌남노' 내습 하루 전인 5일 오후 후포면 취약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손병복 군수는 '힌남노'의 우리나라 상륙이 가시화된 지난 1일부터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수 차례 가진데 이어 항포구와 산불피해지역 등 취약지역을 매일 둘러보며 취약점을 찾아 내 보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손 군수는 태풍 상륙 하루 전날인 5일, 10개 읍면 취약지역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미비점을 현장에서 즉시 보강하는 등 대비책 구축에 총력을 쏟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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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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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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