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4대 은행 해외수익 '1조' 육박…하나 3200억·우리 100% '고속 성장'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4:00

4대 시중은행, 상반기 글로벌 실적 9096억
상반기 순이익만 예년 연간 누적 순익 육박
예대마진 관리 강화, 여행 수요 증가 원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해외법인과 해외지점 등 글로벌 사업부분에서 벌어들인 상반기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발 국가 간 봉쇄가 풀리면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 금융수요가 늘어나고,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글로벌 사업에 공을 들인 결과가 나타나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글로벌 순이익은 총 909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실적만 예년 연간 실적에 육박해 올해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4대 은행의 글로벌 실적은 2020년 9654억원, 2021년 1조2766억원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9.02 byhong@newspim.com

시중은행의 글로벌 실적은 해외법인과 지점 순이익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현재 공시된 해외 법인(종속기업) 실적에는 해외 지점의 실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올해 상반기 3200억원의 글로벌 실적을 기록하며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앞도적인 성적을 나타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3401억원, 2020년 3979억원, 2021년 5223억원 기록했다.

올 상반기 기준 하나은행의 글로벌 채널은 25개국 11개 현지법인, 19개 지점에 이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홍콩·싱가포르·런던 지점 등 일부 해외 지점의 개별 순이익은 200억원 전후 수준"이라며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의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보유 지분률 15%)에 대한 지분법 평가익은 103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6월 기준 2680억원으로 지난 한해 연간 실적의 70% 가량을 달성했다. 2019년 3700억원, 2020년 3120억원 2021년 3860억원의 글로벌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베트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에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영업점을 보유한 신한베트남은행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7% 오른 862억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베트남은행은 내년 중 현지에 5개 지점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베트남은행과 더불어 글로벌 실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법인인 SJB은행의 경우 핵심 사업인 주택론과 기업금융 위주로 견고한 자산 성장을 이루며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지난해(2840억원) 대비 101% 오른 2028억원을 기록하며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법인을 두고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 베트남 법인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2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도 각각 299억원(43%↑), 238억원(35%↑)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843억원에서 올 상반기 1188억원으로 40%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 한해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국민은행은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512억원, 1148억원의 글로벌 실적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보다 해외 진출이 늦은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KB캄보디아은행과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합해 캄보디아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 높은 해외 실적을 기록한 배경으로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국내 시장, 금융당국의 예대마진 관리 강화, 여행 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발 봉쇄가 풀리면서 은행들이 주력하고 있는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주 수익원인 여행업이 살아나면서, 여행수요에 기반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이 해외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글로벌 변동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