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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인다…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24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6→3단계
해외조달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 축소
이종욱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간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다.

138개 규제혁신 추진과제안 중 22개 과제 2차회의 상정 [자료=조달청] 2022.08.31 jsh@newspim.com

◆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등 8개 혁신과제 발굴 

먼저 조달청은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을 위한 8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16개 품명(혼합골재·교통신호등·고무매트·토양개량제·이동식화장실 등)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8억2000만원이 소요된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억6000만원) 절감이 기대된다.

또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한다.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수수료)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은 올해 10월부터 공개한다. 이를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의 2%) 절감을 유도한다.

이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올해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기업에도 올해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이 외에도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 속도 높여…9개 혁신과제 발굴 

먼저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대표적으로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해 운영한다.

또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소요일수 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나라장터 메인화면 캡쳐 [출처=나라장터 홈페이지] 2022.08.31 jsh@newspim.com

이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도 줄인다.

대표적으로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무(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5개 혁신과제 추진

마지막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을 위한 5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특히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한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간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현장규제 혁신 주요과제 [자료=조달청] 2022.08.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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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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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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