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병수, '비대위 재의결' 전국위 소집 거부…"비상상황 아니라고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성동 "생각 바꿔주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법원 판단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론 났기에 비상대책위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한 후 "이제 같은 절차나 과정을 밟아 같은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사실상 전국위원회 소집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추인해야 한다.

서 의장은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힘이 있다고 억지로 일을 진행시키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일갈했다.

그는 "권성동 대표는 억울하겠지만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직격했다. 또 "아울러 사퇴로 궐위된 최고위원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그렇게 당을 운영하는 게 순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이들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라"며 "진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의논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에게는 "더 이상 당과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말씀을 삼가고 억울한 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서 의장의 전국위 소집 거부 뜻을 전해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 의장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따라야 하는 게 고위당직자의 책무라 생각한다. 본인 철학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인 저도 모든 현안이나 사태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저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정당은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원들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도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모든 사안을 의총에서 의원들의 결론을 얻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내대표 책무라 생각하고 있고, 전국위 의장도 마찬가지라 본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