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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청구권 사회적 순기능 위해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6:30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생명보험청구권신탁의 사회적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세제혜택, 판매채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CI [CI=보험연구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은 26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과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이다. 부모 사후 미성년자 혹은 성년인 장애인, 고령의 부모를 둔 자녀에게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을 수행한다.

오 본부장은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위험인수라는 생명보험의 순기능을 갖고 있으나 본인 사후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의 관리소홀에 대한 예방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다고 해서 보험범죄가 증가한다는 생각은 오해"라며 "보험계약은 수익자를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변경할 뿐이므로, 보험청구권신탁 허용으로 보험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와 신탁회사가 동일한 경우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도 오해"라며 "보험사고 전인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사로서 업무 수행,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신탁회사로서 업무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특정 시점에 보험사로서의 역할과 수탁자로서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보험청구권신탁의 사회적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유류분제도의 예외인정 ▲세제혜택 부여 ▲신탁대리점업 허용 ▲원금보장형 신탁 허용 ▲금전신탁형 보험청구권 허용 법제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유류분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과표불산입 특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탁판매채널 확보 및 고객 동선 간소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신탁대리점을 허용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에 한해 원금보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구조의 생명보험신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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