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08.25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