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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논란...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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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의결보다 전원투표가 우선 논란
당 지도부 "특정 후보 위함 아냐"
비명계 "李 지도부 악용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당 안팎의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해당 조항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과대 대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선 '전당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우선한다'는 당헌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다.

또 해당 조항을 통해 권리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당의 합당·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에 대해 발의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안건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전주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전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0 photo@newspim.com

◆ 비명계 "이재명 우회 방탄 신설한 것 아닌가"

비명계는 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의 우회 방탄'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신설되면서 결국 이 후보에게 유리한 우회로를 터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한 박용진 후보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해당 조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면밀하게 절차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도, 특검도 여기서 결정하고,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일부의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의사를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박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의 당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였지만,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의원대회는 사실상 무력화 된다"며 "전당대회는 2년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데, 당원투표는 수시로 가능하다. 당 최고의사결정 방식이 달라지는 중대한 변화"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대표적 비명으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라는 건 최고 의결기구다.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거치는 곳인데 이걸 뒤엎는 조항이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생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5선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당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치달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과대 대표 된 강성지지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긴커녕 부추기는 격"이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밭종합운동장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대전·세종시당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14 photo@newspim.com

◆ 지도부 "발의한다고 다 통과되는 거 아냐"…논란 반박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투표는 어떤 요건에서, 어느 주제로 하는지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두 건 있는데, 강성이냐 약성이냐의 문제와 연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 조항에 명시된 '특별 당헌'의 기준에 대해선 "지난 열린민주당 통합도 전 당원투표였고, 과거 안철수-김한길 새정치연합을 만들 당시도 전 당원투표로 진행했다. 특별하고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100분의 10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고 해서 (반드시) 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일각의 우려 시선에 선을 그었다.

또 "이는 전부터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라든가 당원의 목소리라든가 의원들이 말해왔던 것"이라며 "당에서 어떻게 당원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당의 중심이 당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다. 어느 한 후보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조항을 두고 '지도부의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리당원을 꼭 강성 지지층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면 꼭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도자 리더십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조항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제도라고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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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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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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