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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오늘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5:58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5:58

술 취해 기사 폭행 후 영상 삭제 요청 혐의
내사종결한 전 서초서 경찰관도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7.06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A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할 변호사임에도 본인의 허물을 벗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송구하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택시기사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차관 취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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