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9%로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39분께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t급 연안자망 어선 B호(승선원 6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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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정문 [사진=목포해경] 2022.08.24 dw2347@newspim.com |
해경은 인근에 위치한 사옥대교 앞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하고 선박을 운항한 선원 A(60대)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9%를 확인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송도항 인근 중삼도 북서쪽 400m 해상에 투묘 중이던 B호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선장이 없는 틈을 타 야간에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34분간 약 2km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와 무면허 운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