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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건설노조 "서울시, 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분 내려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4:29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건설기업조동조합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부당이익 추구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한다"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8.23 yooksa@newspim.com

단체들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8개월이었으나 가처분신청으로 무력화됐고 불법하도급 관련 처분은 과징금 4억원만 납부하면 됐다"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제재는 과징금 4억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했다.

이후 서울시는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 당초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과징금 4억원 부과로 변경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 등을 예고한 만큼 서울시도 법에 근거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 "국토부 장관의 공언과 시민 눈높이에 상응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과 비판이 나오지 않게 행정명령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원인에는 기업들이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 있다면서 인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9개월도 되지 않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났다"면서 "경영진이 일부 바뀌었을 테지만 기업의 철학과 관행이 바뀌지 않았기에 대형참사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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