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경관·건축·교통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경관·건축·교통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충남도] 2022.08.23 gyun507@newspim.com |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본심의 시 재심의 건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는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본심의 서류보다 대폭 간소화했다.
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돼 민원인으로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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