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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김태흠 "모든 행정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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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날 부여와 청영 등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서울=뉴스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2022.8.16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났다.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곳 ▲지방하천 145곳 ▲소하천 156곳 ▲수리시설 47곳 ▲산사태‧임도 107곳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이 있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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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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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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