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날 부여와 청영 등 전국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서울=뉴스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충남 부여군 은산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2022.8.16 photo@newspim.com |
이에 따라 김태흠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났다.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곳 ▲지방하천 145곳 ▲소하천 156곳 ▲수리시설 47곳 ▲산사태‧임도 107곳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이 있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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